공정거래위 동의의결 제도에 따라 자진시정안 제출한 구글
확정시 연내 8500원에 동영상 전용 구독 서비스 출시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전용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연내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하고 시정 방안을 제기했다고 인정될 때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묶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심사해왔다.
이에 구글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동의 의결 절차를 구했다. 시정안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 900원의 '유튜브 라이트 프리미엄'을 출시해야 한다.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되며 향후 인상되더라도 4년 동안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게 책정된다.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를 묶은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 1만 4,900원, iOS 기준 1만 9,500원이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프리밍머을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총 150억 원 규모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150억 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75억 원 규모의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상민 기자 smkwon@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