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요약 기능 '오버뷰'에 펜스케미디어 반발…트래픽·수익 급감 주장
미국의 미디어 그룹 펜스케미디어가 구글의 AI 오버뷰(AI Overview) 기능으로 인해 웹사이트 트래픽이 감소하고, 광고 및 제휴 수익이 급감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그룹은 롤링스톤,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유명 매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AI가 무단으로 콘텐츠를 요약해 검색 상단에 노출시켜 언론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약 막으면 검색 제외, 허용하면 AI 학습"…언론사의 딜레마
펜스케미디어는 소장에서 “AI 요약 기능이 보상 없이 제공된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면 검색 노출이 사라지고, 허용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AI 오버뷰 도입 이후 사이트 방문자 수는 줄었고, 온라인 쇼핑 제휴 수익은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AI 오버뷰는 고품질 트래픽 유도"
구글은 AI 오버뷰가 사용자에게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 체류 시간을 늘리는 고품질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단순 클릭 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며, “다양한 사이트로의 유입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AI 저작권 분쟁, 미디어업계 전반으로 확산
펜스케미디어의 소송은 미국 주류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AI 요약 기능을 겨냥한 법적 대응이지만, 관련 분쟁은 이미 여러 건 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는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고소했다.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저자들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약 2조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콘텐츠 제휴로 대응하는 언론사도 늘어
한편, 일부 언론사는 소송 대신 AI 기업과의 콘텐츠 제휴 계약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뉴스코퍼는 오픈AI와, 뉴욕타임스는 아마존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글은 AP통신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콘텐츠 무단 활용 논란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협상이 업계 전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주백 기자 jbshin@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