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단 활용인가, 정당한 약관 사용인가”…생성형 AI 저작권 법정 첫 격돌
방송 3사 “AI 학습에 뉴스 무단 이용”…2억 원씩 손해배상 청구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자사 뉴스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에 무단으로 학습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네이버가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상품 개발에 사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며,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방송사 측은 기사 하나하나의 명시적 허락 없이 복제·전송해 사용한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제공 약관으로 사용 정당…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이에 대해 네이버는 언론사들과 맺은 뉴스 콘텐츠 제공 약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며, 이 약관에 AI 학습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저작권법상 시사보도를 위한 뉴스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상파 뉴스 기사들이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어떤 기사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방어권 제한도 언급했다.
핵심 쟁점은 ‘기사 특정성’과 ‘시사보도 저작권 보호 여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상파 3사가 침해 주장하는 기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 침해 저작물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기사 특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는 ‘시사보도’로 분류된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다. 지상파는 기사 배치, 편집, 표현의 창작성까지 보호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공공 정보로서 자유 이용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AI 답변이 학습 증거 될 수 있나…“불완전성 있는 응답” 반박
지상파 측은 실제 네이버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에 자사 뉴스 학습 여부를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생성형 AI 특성상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맞춰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응답만으로는 학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I의 응답 신뢰성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글로벌 기준 언급…“라이선스 계약은 AI 개발의 윤리 기준”
지상파 3사 측은 “OpenAI, ChatGPT 등 글로벌 기업들은 언론사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며, 생성형 AI 개발에는 명확한 대가 지급과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네이버의 논리는 모든 AI 개발사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네이버가 실제로 학습에 사용한 기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자료 제출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2차 변론은 11월 6일…AI 저작권 판례로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1월 6일 제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반박 서면과 추가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 내에서 최초로 생성형 AI 학습과 언론 저작권 간의 충돌을 본격적으로 다룬 재판으로, 향후 AI 개발 기준과 언론사와의 라이선스 관행에 영향을 줄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주백 기자 jbshin@kmjournal.net
- AI 작품, 창작물 저작권의 새로운 시험대
- [테크 브리핑] “AI·로봇 시대, 빗장 풀렸다”...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에 산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 美 언론사, 구글에 첫 소송
- [테크 인사이트] "AI 기술보다 데이터 규제가 더 무섭다"…KOSA, 보고서 통해 한국 AI 산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뉴스 무단 학습 논란…언론단체 ‘수백억 소송’ 예고
- 네이버 AI, ‘독도는 일본 영토’ 표기 논란...“국내 대표 포털서 심각한 오류”
- 오픈AI, 독일 법원서 노래가사 무단 사용 ‘유죄’… “AI도 저작권 예외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