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지방법원 “가사 저장·출력 금지”… 오픈AI “판결 불복, 항소 예정”
인공지능(AI) 개발사 오픈AI가 ‘챗GPT’의 학습 과정에서 독일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일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글로벌 논란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독일 법원 “노래 가사 무단 복제·재생” 판결
독일 dpa•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허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가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챗GPT 답변으로 출력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며, 손해배상과 함께 사용 내역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협회 측은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무단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며, 오픈AI의 학습 과정이 “무단 복제 및 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픈AI “판결 동의 못해… 항소로 대응”
오픈AI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한정된 것으로, 독일 내 수백만 명의 개인과 기업, 개발자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우리의 기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 학습은 단순히 순차적 분석과 확률적 조합의 과정으로, 협회가 챗GPT의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로 번지는 ‘AI 저작권 전쟁’
이번 사건은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앤스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직면한 저작권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각국의 음악·언론·출판 단체들은 생성형 AI 모델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 학습에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AI 개발사들은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최송아 객원기자 choesonga6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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