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바현 경찰,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 혐의 적용
일본 지바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바현 경찰은 AI 생성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적용한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침해 적용 배경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 지바현에 사는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자신의 책 표지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일본 문화청은 프롬프트 입력 분량과 내용, 시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생성물 저작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B씨가 프롬프트를 2만 회 이상 입력하고, 결과물을 반복 수정한 점을 근거로 경찰은 B씨의 이미지를 저작물로 인정했다.
국가별 AI 저작권 인정 기준 차이나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AI 제작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며, 제작 시간과 비용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11월 “프롬프트 선택 등에서 창작자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무단 사용을 침해로 판결했다.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프롬프트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의 의도에 맞는 이미지가 나오므로, 충분한 지시를 한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최송아 객원기자 choesonga6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