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사진 캡처 후 인물만 AI로 교체… 저작물 침해 논란 확산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사진작가들의 원본 작품을 캡처한 뒤 AI로 인물·디테일만 바꿔 게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작가들은 “명백한 도용”이라고 반발했고,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와 윤리 문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광고·협찬 목적의 계정 성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AI 조작을 제어할 제도적·기술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재신 작가의 원본 사진(왼쪽)과 도용한 사진이 올라온 SNS. 사진=해당 SNS 캡처
박재신 작가의 원본 사진(왼쪽)과 도용한 사진이 올라온 SNS. 사진=해당 SNS 캡처

AI로 인물만 바꿔 게시… 작가들 “도용인데 더 기만적이다”

10년 차 사진작가 박재신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창덕궁 봉모당 은행나무 사진이 인물만 다른 채로 SNS에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구름 모양이 동일해 자신의 사진임을 확인했고, 은행나무 잎 가장자리에 남은 뭉개짐 흔적을 통해 AI 조작임을 파악했다.

박씨는 “원본을 캡처해 AI로 손댄 것”이라며 “도용은 많았지만 인물 대체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여행 사진작가 윤찬영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후지산 꿈의대교에서 촬영한 영상 속 남녀 장면이, 흰 원피스 여성이 등장하는 사진으로 바뀐 채 게시됐다.

윤씨는 “구름 변화나 화각이 같아 100% 합성으로 판단했다”며 “도용보다 자신이 찍은 것처럼 합성한 것이 더 역겹다”고 밝혔다.

팔로워·계정 판매 노린 조작… “저작권 침해 명백”

업계는 이 같은 ‘AI 조작 도용’의 배경에 팔로워 확보 목적이 있다고 본다.

작품처럼 보이는 사진을 다수 올리면 광고·협찬을 받을 수 있고, 계정 자체를 되파는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진영 변호사는 “사진은 배경·구도만으로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인물만 바꿨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제도 모두 허점… AI 조작 대응책 ‘공백’

AI는 사진뿐 아니라 출판·음악 등 다수의 창작 영역을 뒤흔들고 있지만, AI를 범행 수단으로 활용한 조작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개발사와 SNS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생성물에 식별 가능한 표식을 남기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메타는 지난해부터 AI 생성 콘텐츠에 ‘Made with AI’ 태그를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기술적·법적 장치뿐 아니라 사용자 개인의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희 한양대 교수는 “윤리 의식이 약하면 범죄 인식 없이 AI를 쓰기 쉽다”며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최송아 객원기자 choesonga627@gmail.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KMJ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