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로 그림을 만들고 소설을 쓰며, 미드저니로 일러스트를 그리는 시대. 하지만 이렇게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 것일까?
블로거가 AI로 만든 썸네일, 유튜버가 생성한 배경음악, 마케터가 작성한 카피라이팅까지. AI 창작물이 일상이 된 지금, 법원이 내린 판결들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
미국 법원은 올해, 컴퓨터 과학자 Stephen Thaler가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작품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저작권법상 '저자'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다.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AI를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 그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계선은 어디일까? 포토샵처럼 AI를 도구로 쓴 건지, 아니면 AI가 알아서 다 만든 건지 이 구분이 앞으로 많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좌우할 것이다.
학습 데이터도 저작권 침해일까?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인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6월 12일에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미드저니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미드저니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양사의 대표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생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단순히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 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데이터 수집과 학습 과정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의 새로운 쟁점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지만, 공통점이 있다. 기존 저작권 법이 AI 시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는 "누가 창작자인가"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남의 작품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 두 축이 향후 저작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창작자의 권리는 지키되, 혁신은 막지 않는 균형점. 이것이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답이다.
국내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를 놓고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에는 학계, 법조계, 기술계, 권리자,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과 제도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6월 13일 열린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등 안내서 2종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는 단순한 정부 발표에 그치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명확한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애매했던 AI 창작물 활용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창작자와 기업 모두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AI 시대의 저작권 논의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다.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기술이 인간의 창작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작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다.
Nico 칼럼니스트 rthb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