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NYT는 “법적 보호조치 충분” 반박

인공지능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뉴욕타임스(NYT)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서 이용자 대화기록 제출 명령을 번복해 달라며 12일(현지시간) 법원에 요청했다. 오픈AI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이용자 대화 2천만 건 제출 명령에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AP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챗GPT 대화기록 2천만 건을 제출하라는 기존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12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이 기록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이용자 대화 중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다.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은 11월 14일이다.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NYT가 이 자료를 통해 추측성 정보 검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익명화된 데이터라 해도 개인의 사적인 대화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 “챗GPT가 기사 무단 재생성”… 오픈AI “부적절한 접근 있었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2023년 12월 NYT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NYT는 오픈AI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활용해 챗GPT를 훈련시켰으며, 유료 구독자 전용 콘텐츠까지 그대로 재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픈AI는 NYT가 챗GPT에게서 특정 답변을 얻기 위해 해킹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NYT는 이를 다시 반박하며 “이용자 대화 기록이 있어야 오픈AI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개인정보 침해”… 오픈AI 보안책임자, NYT 요구 공개 비판

오픈AI의 데인 스터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자사 공식 블로그에서 “NYT가 소송과 무관한 일반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까지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상식적인 보안 관행에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NYT “익명 처리된 자료로 개인정보 위험 없어”

이에 대해 NYT 대변인은 “법원은 오픈AI가 익명 처리한 샘플 데이터를 보호 명령 하에 제공하도록 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나 왕 치안판사 역시 제출 명령서에서 “비식별화 조치와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개인 정보는 보호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송아 객원기자 choesonga6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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