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람이 아닌 버추얼 아이돌의 외모를 비하해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장유진 재판장)은 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그룹 멤버 5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 미디어에 멤버들 외모를 조롱하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이에 소속사는 "멤버들이 모욕을 당했다"며 멤버 1명당 650만 원씩 총 3,2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일 뿐이며 신상도 공개되지 않아 동일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 작동한다"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결국 실제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남긴 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표현의 수위, 이후 상황, 변론 과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권상민 기자 smkwon@km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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