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부터 시행…4개 기본원칙·6개 실행방식 제시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할 것으로 기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난달 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A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인간중심의 생성형 AI 서비스, 설명 가능성이 확보된 생성형 AI 서비스, 안전하게 작동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공정한 생성형 AI 서비스다.
실행 방식은 이용자 인격권 보호, 산출물이 AI로 생성됐음을 고지하는 등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차별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등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과 배포를 위한 노력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며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에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상민 기자 smkwon@km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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