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적용...4,800개 기업에 혜택 적용
4,8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AI 분야 스타트업이 국세청 세무조사 제외 및 유예 혜택을 누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라며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및 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7일부터 적용되며 앞서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협회의 도움을 받아 총 4,800여 개의 수혜 기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성장 단계별로 기업을 분류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또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며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자금 운영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도 신설한다.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상민 기자 smkwon@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