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정보보호법 관련 개선 및 보완 이후 재개”
기존 앱 이용자·웹 이용은 제한 안돼
딥시크 측, 적극 협력 의사 표시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앱을 당분간 국내에서는 신규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진 이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단 시점은 지난 15일 18시부터다.
다만 이번 중단 조치는 앱마켓에서 딥시크를 신규 다운로드 하는데 한정되며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출시된 이후 곧바로 본사 측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식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으며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제3사업자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이와 관련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으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오픈AI 등 총 6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이 약 5개월 걸렸다면서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 등으로 보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정보위는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우려가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용필 기자 eugene@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