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법원 제출 문서 토대로 보도
앤스로픽은 법원에 “지분 매각 강요해선 안돼” 입장

제미나이(Gemini)를 앞세워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오픈AI와 경쟁 중인 구글이 AI기업 앤스로픽의 지문을 10%이상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스로픽 역시 클로드를 통해 오픈AI의 주요 대항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앤스로픽 연합군이 꾸려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AI기업 앤스로픽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구글이 앤스로픽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앤스로픽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분은 최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나 이사회 의석, 이사회 참관인 권한도 보유하지 못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앤스로픽에 대한 구글의 지분 소유 내용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8월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해 11월 해소 방안으로 크롬 강제 매각 등 기업분할을 제안했고 구글 검색과 경쟁할 수 있는 AI 투자 지분 매각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앤스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구글의 지분 매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스타트업의 시장 가치와 자본 조달 능력을 떨어뜨려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용필 기자 eugene@km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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