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국 “인기 화제 편승 부당이익 의도 있어”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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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중국의 인공지능(AI)모델 딥시크의 인기에 편승해 유사한 등록 시도가 현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가 25일 펑파이와 저장일보 등 중국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딥시크와 관련된 상표 등록 신청 63건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관은 “일부 기업과 개인이 사회 대중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 대형 모델명 ‘DeepSeek’ 또는 관련 그래픽으로 국가지식재산국 상표국에 상표등록 신청을 제출했다”며 “일부 대리기관이 불법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며 여기에는 분명 ‘인기 화제’에 편승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국이 공개한 기각된 유사상표 신청사례들을 살펴보면, 선전시의 한 회사는 ‘딥시크’와 고래 그림 로고가 포함된 유사상표를 54건 신청했으며 쑤저우의 한 기업은 ‘챗GPT’ 관련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가지식재산국은 “악의적 등록 신청행위 단속을 계속하고 성실신용 원칙 위반, 악의적 상표등록, 의도적 부당이득 도모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상표등록 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한빛 기자 bitta@km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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