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련 별도 부속 규정 마련

30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딥시크(사진=코리아메타버스저널)
30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딥시크(사진=코리아메타버스저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다 최근 우리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신규 다운로드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딥시크는 28일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하고 관련 방침의 한국어판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일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한 지 닷새만이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두고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 파기 등을 시정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다만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중단됐던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도 30일 현재 가능한 상태다. 다만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사(社)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권상민 기자 smkwon@km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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