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전쟁의 향방 바꿀 분수령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Meta)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와 관련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반독점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메타가 과거 인수한 두 플랫폼을 강제로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산업의 구조에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메타의 현재 시장지배력 입증 부족”…법원, FTC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FTC가 메타의 현재 독점적 시장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FTC는 2020년 “메타가 경쟁 플랫폼 인스타그램(2012)·왓츠앱(2014)을 전략적으로 인수해 경쟁을 제거했다”고 주장해 왔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2008년 “경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했던 말을 근거로, 메타가 잠재 경쟁자를 차단하는 ‘킬러 인수’를 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소셜미디어 시장은 유튜브·틱톡 등 다수의 대형 플랫폼이 존재해 메타의 우월적 지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과거 시장지배력 논쟁과 별개로 “오늘날의 경쟁 상황”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지형 흔들릴 뻔…메타 ‘왕국’ 일단 유지
이번 소송은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왯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만약 분리가 이뤄졌다면, SNS 시장은 10여 년 전 수준으로 다시 조각화되며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적 충격이 예상됐다.
그러나 메타가 1심에서 승리하면서 메타 생태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을 “거대 기술 기업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vs 규제당국…반독점 전선, 흐름 바뀌나
이번 승소는 최근 미국 반독점 소송 흐름과도 맞물린다.
지난 9월,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 소송에서 크롬 웹브라우저의 강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현재도 다양한 반독점 조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사업 분할’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아직 없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규제 강화를 시도해 왔지만,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 서로 다른 시장에 걸쳐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독점 규정으로 빅테크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주백 기자 jbshin@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