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습 데이터 공개 법제화 시동
SNS를 휩쓰는 ‘지브리풍’ 이미지, 하지만 그 뒤엔 복잡한 저작권 논쟁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챗GPT로 유명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한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면서,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 쓰이는 저작물 사용 여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는 관련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AI 학습데이터의 공개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논의와 입법 과제」다.
현재 국내에는 AI 모델이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법적 장치가 없다. AI가 어떤 자료를 학습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도 가릴 수 없다. 미국에서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여러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4년 3월 최종 통과된 세계 최초의 AI법(AI Act) 에 해당 규정을 포함했다.
입법조사처는 ▲AI기본법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우선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도입하는 2단계 입법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를 보완해, AI 사업자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습 여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의무를 명문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저작권법에 직접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학습데이터 전체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이나 산업 위축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와 산업 동향을 반영해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용으로 이용할 때 일정 조건하에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함께 마련해 사업자와 권리자의 이해를 조정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신주백 기자 jbshin@kmjournal.net
- 지브리풍 AI 이미지 활용 방식에도 세대차 존재
- 지브리풍 이미지 신드롬으로 '챗GPT' 주간 신규 다운로드 1위
- 챗GPT 역대 최대 이용자 수 기록, 이유는 '이미지 생성'?
- ‘챗GPT-4o’ 인기에 샘 올트먼 “이미지 생성 진정” 호소
- AI기본법, 게임산업도 예외 아니다…생성형 AI 활용 시 고지 의무
- [테크 칼럼]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기술 패권의 법적 전선이 되다
- BBC와 퍼플렉시티의 충돌... 생성형 AI 시대, 미디어 룰은 바뀌어야 한다
- 美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앤스로픽 승소
- 나노 바나나 AI, 공개되지 않은 채 압도했다… 구글발 생성형 혁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