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올해 핵심과제 2번째 보고
국내 AI산업 초기단계 수준임을 고려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규제를 가급적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를 2번째로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4일 첫 보고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경쟁력 강화라는 AI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제정방향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국내 AI산업이 초기 단계 수준임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가 AI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AI‧디지털 혁신스타트업의 미국 동부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25일에는 국내‧외 주요 AI 기업이 참여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모델 혁신 등을 논의하는 가칭 ‘AI글로벌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AI혁신펀드 민간운용사 심사를 위한 출자심의회의 전문가 풀을 구성한다. AI에 기반한 휴머노이드 지원전략 수립 및 발표도 이달 중 예정돼있다.

문용필 기자 eugene@km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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