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로그인과 연동된 강제 서약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민법 제107조 위반 가능성 제기
사내 시스템 접속하려면 ‘동의’ 강제?… 노조 “접근 차단 통한 압박”
카카오가 지난 9월 15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면서, 직원들의 사내 시스템 접근을 동의 여부와 연동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로그인 시 자동으로 ‘정보 보호·언론 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화면으로 이동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시스템 접근이 원천 차단됐다”고 밝혔다.
해당 서약서에는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두고 “직원들을 잠재적 정보 유출자로 간주한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인 기기 포렌식은 과도”… 강제성·사생활 침해 우려 확산
노조는 카카오의 동의 방식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약서를 도입하고, 직원 개인 소유 기기를 포렌식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지만, 책임을 전 직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며, “포렌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체적 근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노사협의회나 사내 거버넌스 기구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 추진됐다”며, 회사에 공식 해명과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동의 철회 본격화… “민법 제107조 근거해 무효 주장”
노조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동의 의사 철회서’ 연명 운동에 들어갔다. 해당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근거로,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상대방이 동의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한다. 노조는 회사가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며 사실상 강제적으로 동의를 유도했다는 정황을 들어, 동의서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동의의 자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 및 근로자 사생활 보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BYOD(Bring Your Own Device, 개인기기 업무 활용) 환경에서 개인 단말기 포렌식은 고강도 조치로, 엄격한 기준과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회사 지급 장비에 한정되며, 개인 기기에 대한 조사는 형사적 정당성 또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업계 일반적인 기준이다.
카카오의 보안 명분과 노조 반발 사이… 해법은 ‘절차적 정당성’
카카오는 지난해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로부터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보안·준법 경영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동의서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내 구성원들의 신뢰 없이 진행된 보안 정책은 내부 반발을 키우고 있다. 향후 카카오가 ‘강제성 완화’ 조치를 내놓거나, 포렌식 대상과 범위를 재정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신주백 기자 jbshin@km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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